[뉴스톡]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 / YTN

2018-03-26 0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에 공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마치면 헌법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매우 강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개헌안 발의를 지금 사실 정부안이 거의 3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국무회의 패싱 논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가 강행하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87년 이후 현행 헌법이 제정 되고 난 이후에 사회, 경제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헌법과 불합치되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과거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불행한 종말이 되면서 거기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본인이 직접 또 나서지않는 이상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개헌의 동력을 지금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개헌 저지석 이상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발의안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모친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개헌안을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국무회의 심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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